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이후에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이후에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사 건 2017가단52841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고◇◇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7. 10. 31. 판 결 선 고
2017. 12. 19.
1. 피고 채△△는 원고에게 ○○시 ○○읍 ○○리 ○○번지 전 10,400㎡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1992. 12. 8.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시 ○○읍 ○○리 ○○번지 전 10,400㎡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15.6. 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