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유의 부정유통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면제유의 부정유통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사 건 2016구합708 (2017.09.25)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9.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29톤 규모의 어선인 “제701 길
○○호”(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2. 1.경부터 2013.9.까지 총 43호에 걸쳐 어업용 면세유 292,872리터를 공급받았다.
- 나. 원고는 2014. 7. 30.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김○○의 처인 홍○○에게 이 사건 어선에 관한 소유명의를 빌려 주었다.
- 다. 한편, 원고의 이모부인 김○○은 2011.9.경 관할 경찰서에 의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3. 9.까지 2년간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해당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공급받은 면세유 및 이 사건 어선등을 이용하여 직접 어업을 영위하였다.
- 라. 피고는 2012. 1. 31.부터 2013. 9. 4.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어민이 아닌 원고가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6. 3. 1. 부가가치세 합계 61,384,600원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합게 216,441,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그 내역은 별지 1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당초 김○○은 이 사건 어선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본인과 배우자인 홍○○가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해당 어선을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곤란하였을뿐만 아니라 당시 면세유 부정수급 등이 문제가 되어 2013. 9.경까지 면세유를공급받지 못하였던 까닭에,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어선을 구입한 다음, 원고의 명의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이용하여 어업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어선의 명의자와 면세유의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은 어업용으로 사용한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특정 어선이 실제 어업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어선의 소유명의와는 무관하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공급된 석유류에 대해서도 어민인 김○○이 실제 이 사건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 명의로 공급된 석유류가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지 이 사건 어선의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의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