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해 원고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가 가진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피고에 의하여 위협받거나 방해받는 등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여지는 없다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해 원고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가 가진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피고에 의하여 위협받거나 방해받는 등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여지는 없다
사 건 2016구합5628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8. 판 결 선 고
2017. 8. 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반건설 주식회사(이하 ‘서반건설’이라 한다)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별지 기재 각 조세채무(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연대 납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