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자의 지위에서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납입금 중 해약손실금은 보험 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볼 수 없고, 모집수당과 해약손실금은 계약 및 지급 주체를 달리하여 모험모집수당의 대응경비로 볼 수 없는 등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보험모집자의 지위에서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납입금 중 해약손실금은 보험 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볼 수 없고, 모집수당과 해약손실금은 계약 및 지급 주체를 달리하여 모험모집수당의 대응경비로 볼 수 없는 등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55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9. 판 결 선 고
2017. 9.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게 한 2015. 9. 1.자 종합소득세 222,357,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보험모집수당 명목의 수입을 얻고 이 사건 해약손실금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의 실질적인 소득은 보험모집수당에서 보험해약으로 인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임에도, 이 사건 해약손실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10. 10. 22. 및 같은 해 11. 5. DD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DD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에게 원고의 남편 송FF 명의로 ‘무배당 재테크유니버셜연금보험’(이하 위 각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가입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험의 보험 계약자는 송FF이고, 피보험자는 송FF의 자녀인 송GG이며, 보험수익자는 만기시에 는 송FF, 입원 및 상해시에는 송GG으로 되어있다.
2. 이 사건 보험은 각 매월 29,550,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이다. 원고는 1회부터 13회차까지 보험료 합계 768,300,000원을 납입한 후 2011. 10. 28. 및 2011. 11. 30. 이 사건 보험을 각 해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을 위와 같이 해지함에 따라 DD생명보험으로부터 납입 보험료 768,300,000원 중 보험해약손실액 365,724,051원을 공제한 402,575,949원을 해약환급금으로 돌려받았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13회차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EEEE로부터 보험모집수당으로 419,217,898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가 EEEE로부터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은 계좌는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이고, 매월 보험료 납입은 2011. 8.경까지는 원고 명의의 위 농협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다가 그 이후부터는 송FF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 보험 해약환급금은 송FF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