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6-구합-494 선고일 2017.08.0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에도 달리 입증이 없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4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8. 판 결 선 고

2017.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5,163,090원과 지방소득세 3,516,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4. 11. CC시 DD3동 2383-1 전 6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 11. 1. 김EE에게 2013.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원고는 2014.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 11. 10. 원고에게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5,163,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 등 농작물을 재배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다가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반면에 그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1994. 10. 1.부터 2016. 12. 1.경까지 ‘FF한복방’이라는 상호의 한복점을 운영하였다(사업자등록 상 ㉠ CC시 GGG동 1973-19 소재 FF한복방의 개업일은 1994. 10. 1.이고, 폐업일은 2003. 1. 20.이며, ㉡ CC시 H동로 38 소재 FF한복방의 개업일은 1996. 12. 20.이고, 휴업일은 2016. 12. 1.이다). 한편 원고가 위 한복점 사업자로서 신고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종합소득세 신고)은 아래의 표와 같다.

③ 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한복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신고 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연매출 규모가 71,611,000원 ~ 178,116,000원에 이르는바, 원고가 운영한 위 한복점의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한복점 휴점시간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자료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원고가 경작한 농작물을 매출한 실적이나 농기구와 농자재를 구매한 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CC시농협서부지점에서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9년, 2011년 및 2012년 총 9회에 걸쳐 합계 1,044,550원 상당의 농약 및 비료를 구매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등 자료는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를 자경의 직접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가 제출한 인근주민 박II, 송JJ의 각 확인서는 원고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농작업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자경한 것이 맞다는 결론만을 확인하고 있어 원고가 8년 이상 실제로 경작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