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감정결과 각 매매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정, 검인계약제도 시행 이전 거래분이 검인계약서로 작성된 된 점 등 종합할 때 매매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것으로 판단 한 처분은 정당함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의 감정결과 각 매매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정, 검인계약제도 시행 이전 거래분이 검인계약서로 작성된 된 점 등 종합할 때 매매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것으로 판단 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6구합4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KK 피 고 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7. 판 결 선 고
2017. 6.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6,565,XXX원(원고는 이 부분을 116,585,XX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금액의 오기로 보인다) 및 지방소득세 11,656,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