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 한도에서 원고에게 제3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이 사건 압류통지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 한도에서 원고에게 제3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6가합1105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16. 12. 22. 판 결 선 고
2017. 2. 9.
1. 피고는 원고에게 369,915,6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2. 10. 31. 179,660,920 258,547,730 2 부가가치세
2012. 12. 31. 126,387,520 192,361,790 3 근로소득세(갑)
2013. 3. 15. 41,992,920 29,190,450 4 근로소득세(갑)
2013. 8. 31. 2,806,350 4,001,650 5 근로소득세(갑)
2013. 8. 31. 3,651,930 5,207,540 6 근로소득세(갑)
2013. 9. 30. 3,482,920 4,924,680 7 근로소득세(갑)
2013. 10. 31. 3,004,830 4,212,520 8 근로소득세(갑)
2013. 11. 30. 3,481,930 4,839,780 9 부가가치세
2013. 12. 31. 8,236,780 11,350,240 10 근로소득세(갑)
2013. 12. 31. 2,225,000 3,066,050 11 부가가치세
2014. 3. 31. 22,731,430 30,505,390 12 근로소득세(갑)
2014. 3. 31. 867,360 294,750 13 법인세
2014. 4. 30. 136,410 140,500 14 부가가치세
2014. 6. 30. 23,078,360 19,887,110 15 부가가치세
2014. 10. 21. 32,052,020 40,705,980 합 계 453,796,680 609,236,160
1. ○○무역이 제3채무자 ○○리조트 경영의 콘도미니엄 및 시설이용에 관하여 회원입회계약을 체결하여 입회비를 예치한 후 가지고 있는 콘도회원권 및 시설이용권
2. 단, 계약기간만료 및 해지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위 예치금에 대한 반환청구채권
3. 콘도회원권 번호: 14011253, 73136953, 7313696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