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배우자와 협의 이혼 후 체납자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체납자가 배우자와 협의 이혼 후 체납자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사 건 제주지방법원2016가단60128 (2017.08.1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김AA 2. 김BB 변 론 종 결 2017.06.23. 판 결 선 고 2017.08.11.
1. 피고 김AA과 소외 김CC 사이에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85 대지 215㎡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BB와 소외 김CC 사이에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8 도로 235㎡와 제 주시 조천읍 북촌리 1618 임야 202㎡에 관하여 2012.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김AA은 김CC에게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85 대지 215㎡에 관하여 제주지 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4. 피고 김BB는 김CC에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8 도로 235㎡와 제주시 조 천읍 북촌리 1618 임야 20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3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소외 김CC는 제주시 봉개동 2644 외 3필지를 2012. 5. 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제주세무서장은 김CC에게 2012. 10. 31. 납부기한으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28,540원을 고지하였다. 김CC는 위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124,992,510원에 이른다(갑 2, 3호증). 원고는 김CC에 대하여 위 조세채권이 있다.
김CC는 2012. 11. 20. 아들인 피고 김AA에게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85 대 215 ㎡를 증여하였고, 피고 김AA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CC는 2012. 11. 20. 아들인 피고 김BB에 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8 도로 235㎡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618 임야 202 ㎡를 증여하였고, 피고 김BB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1. 접수 제902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CC는 채무 초과상태(을 6, 1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피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증여 경위 및 김CC와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김CC 및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 라서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 무가 있다.
피고 김AA은 김CC에게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785 대지 215㎡에 관하여 제주지 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피고 김BB는 김CC에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253-8 도로 235㎡와 제주시 조천 읍 북촌리 1618 임야 20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1. 21. 접수 제902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