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압류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압류 및 압류의 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므로 그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민사소송으로서는 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연무효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살펴볼 이유없음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압류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압류 및 압류의 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므로 그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민사소송으로서는 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연무효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살펴볼 이유없음
사 건 2016가단53465 압류등기 말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8. 25. 판 결 선 고
2017. 11. 10.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8. 8. 1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에 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여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의 해제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 해제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지 않는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