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에 걸쳐 판매된 미술품이 15점에 불과하더라도, 판매된 각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이어서 단시일 내에 쉽게 판매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됨.
5년간에 걸쳐 판매된 미술품이 15점에 불과하더라도, 판매된 각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이어서 단시일 내에 쉽게 판매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됨.
사 건 2015구합53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PP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7. 13. 판 결 선 고
2016. 08.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318,469,930원,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경정결정한 날은 2014. 4. 1.이고, 2014. 4. 9.은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로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날은 2014. 4. 1.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청구취지 기재 2014. 4. 9.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합계 작품수 7 1 2 3 13 판매금액 25억 7,665만 원 10억 원 10억 5,000만 원 5억 1,000만 원 51억 3,665만 원2009년 귀속분 308,902,610원, 2010년 귀속분 307,829,500원, 2012년 귀속분 39,592,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어떠한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을 통하여 그 소득을 창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www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미술품을 www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여 그 판매대금을 www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였다고 볼수 없고, 거래상대방이 불특정다수가 아닌 오직 www 한 곳이었으며, 판매목적이아닌 수집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보유기간이 장기일 뿐만 아니라 소매업은 반복적인 매입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미술품의 판매기간인 2008.경부터 2012.경 사이에판매 목적으로 미술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속성, 반복성도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미술품의 판매대금은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과세관청은 개인의 미술품 거래에 대하여 과세권행사를 지속적으로 유보해 오면서 이를 국민들에게 공표함으로써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고, 또한 이는 개인의 미술품 거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1983. 6.경부터 미술품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1992. 10.경부터는 www를 설립하여 같은 업을 영위하면서 계속하여 www에서 사업소득을 창출하여 왔으며, 그로 인하여 미술품 거래에 상당히 밝은 점, 이 사건 거래는 약 4년간지속되었고, 그 판매대금은 약 51억 원으로서 상당히 고액인 점(부과제척기간으로 과세되지 않은 2007년분 거래를 포함하면 그 거래기간과 거래가액은 더 늘어난다) 등에비추어 보면, 영리 목적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② 원고는 2007.경부터 2012.경까지 www에 이 사건 미술품을 포함한15점의 미술품을 합계 약 68억 원에 판매하였는바, 비록 5년간에 걸쳐 판매된 미술품이 15점에 불과하더라도, 판매된 각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이어서 단시일 내에 쉽게 판매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미술품을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www에만 판매한 것 을 사업성 부인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매에 따른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가의 여부는 판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판매상대방이 특정되었다고 하여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판매상대방이 불특정되는지 및 다수인지 여부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의 경우 원고는 www가불특정다수인에게 미술품을 재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www에게 미술품을 판매한것이어서 www에게만 미술품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판매상대방이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미술품을 www에 판매할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 건 미술품을 판매하기 위한 별도의 인력이나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는 점, 가격이나거래조건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점 등 www를 판매상대방으로 삼을 만한 충분한 이유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④ 원고는 수익목적이 없었다는 근거로 www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운영자금 제공 목적으로 이 사건 미술품을 판매하였음을 들고 있고, 2008.경에는2007.경에 비하여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9.경 이후로는 종전에 비하여 자본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적자상태는 아니었고, 꾸준히 당기순이익도 발생하였으므로 2009.경 이후에도 www에 경영위기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www로 하여금 이 사건 미술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대금을 www의 운영자금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www에 이 사건 미술품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닌데다가 이후 대금지급의무를 면제해 준 것도 아니고 약 23억 원은 가수금반제 등의 형식으로 회수하였고, 나머지 약18억 원은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상 계상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외상거래를 하고 대금지급이 장기간 연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www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www의 임원은 원고와 그의 아들인 eee한뿐인바, www의 운영에 따른 수익은 결국 원고와 그 아들에게만분배되므로 www가 얻는 이익은 사실상 원고의 이익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⑤ 상품거래에 있어 매출은 매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 더라도 반드시 매출기간 내에 매입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영리성 판단은 매출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매입 목적이 무엇인지는 매출행위의 영리성 판단의 간접적인 정황 또는 사실에 불과한 것으로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미술품을 재판매 목적이 아닌 수집 또는 관상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매출행위가 곧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⑥ 원고는 보유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사업성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히 다소 장기간 보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성이 부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미술품 거래 당시에 피고 등 과세관청이 원고 등 납세자에게사업성 있는 개인의 미술품 거래에 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오히려 구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에서 사업소득의 하나로서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소득표준율코드(523952)에서도 미술품의 소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예술품 소매업(코드번호: 47841)을 사업소득의 발생원인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에 관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적법한처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