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의미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의미 함.
사 건 2015구합53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정OO 피 고 GG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3. 판 결 선 고
2016. 4. 20.
1. 이 사건 소 중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 권고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72,588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95,542원1)의 부과처분과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 권고를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권고행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원리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의하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에 비로소 세액이 확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권고는 비록 과세관청의 행위라 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떤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그 내용도 상대방에게 공법상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불안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권고행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16호는 ‘도서관, 과학관....입장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박물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유리를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게 하고 관람객들로부터 받은 체험학습비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박물관에서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체험학습(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은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체험학습비가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정해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박물관이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정해진 박물관으로서 이 사건 용역이 위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는 ‘박물관에의 입장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체험학습비는 관람객의 박물관 입장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체험학습비가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정해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아무런 제한 없이 교육용역을 면세용역으로 한다면 면세대상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되거나 면세대상이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용은 제한적·한정적이어야 한다는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회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직업훈련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등(이하 ’교육시설관련법‘이라고 한다)’과 같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박물관에 관하여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인 교육청 등에 허가 또는 인가받으려고 신청하였으나, 관계법령이 없음을 이유로 거부당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그와 같은 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이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지언정,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권고행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