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총 금액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의 차액 상당 금원을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합리성,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총 금액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의 차액 상당 금원을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합리성,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임
사 건 2015구합4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AAAA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5. 판 결 선 고
2017. 1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51,764,559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6,164,832원의 부과처분과 2015. 4. 17. 원고에게 한 338,422,47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일자나 상대방,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다가 을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 파렛트 보증금, 운송료, 원고가 대여금 또는 미수금이라 주장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총 금액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의 차액 상당 금원을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합리성,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가 거래처인 KKK에게 생수를 판매하고, 그 매출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지급 받으면서 입금자를 KKK의 대표 김FF가 아닌 김GG, 이HH, 한I, 김JJ, 김FF 개인 명의로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과소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김FF는 2013. 4.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원고는 위 확인서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는 KKK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 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KKK에게 위 매출누락을 이유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16,126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600,668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점, ② 원고는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과정이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도 위 확인서의 증명력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이 임박하여 위 확인서의 증명력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부터 원고의 구체적인 소득 누락액을 파악할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매출․매입에 관한 장부, 원고의 보증금,대여금, 차입금 등에 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자 부득이 원고의 사업용 계좌인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기준으로 매출 누락액을 산정하였다. ㈑ 피고는 거래처의 생수 판매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계좌를 상세히 조사하여 그 중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금액, 생수 판매대금이 아님이 밝혀진 금액 등은 거래처 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매출액을 확정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기회도 부여하였으며 파렛트 보증금, 운송료, 대여금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상세히 비교하여 입금된 금원 중 위 각 금액으로 소명되는 부분을 매출액에서 제외하였다.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여 입·출금 작업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외의 제3자가 실제 자금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졌으며, 피고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의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위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거래처가 확인되는 금액의 차액(위 방법을 통해 산정된 금액은 총 426건 합계 730,844,000원에 이른다)이 아닌, 원고에게 유리한 방법인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세금계산서 신고금액의 차액인 305,702,000원 만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공제 부분이남아 있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는 조세심판원이 인정한 파렛트 보증금 76,707,100원 이외에 추가로 상당한 금액의 파렛트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원고는 위와 같은 실지조사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기회나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과정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사방법을 다툰 적은 없고, 다만 원고가 매출이 아닌 보증금, 운송료 등으로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매출액에 산입된 것의 부당성만을 다투었다. ㈔ 기록상 나타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계좌를 원고가 생수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주된 계좌로 보기에 충분한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매출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경험칙상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매출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