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보이고, 원고는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보이고, 원고는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사 건 2015구합1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9. 판 결 선 고
2016. 12. 21.
1. 피고가 2014.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XXX,620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XXX,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에 기재된 각 부과처분일인 “2014. 6. 3.”과 “2014. 6. 10.”는 “2014. 6.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그와 같이 정정한다).
① 원고는 CCCC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실제 대표이사는 피고 보조참가인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②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③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