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매절차에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 건물이 철거될 것을 공시하였음.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5-가단-54690 선고일 2016.06.24

공매절차에 공개된 공매공고의 유의사항 란에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는 타인 소유로 건물만 공매하니 사전조사 후 입찰하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사 건 2015가단54690 손해배상(기) 원 고 김KK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16. 5. 27. 판 결 선 고

2016. 6. 2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7,XXX,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HH석유의 원고에 대한 JJ지방법원 2010가단93XX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가 2015. 7. 23. 내어 준 승계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1. 기초 사실
  • 가. 정AA은 2003. 11. 20. BB시 CC읍 DD리 18X-4 공장용지 2,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나동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1층 289.08㎡, 2층 101.05㎡ 건물(이하 ‘이 사건 나동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5. 9. XX. 착공하여 2007. 5. XX. 사용승인을 받고, 2007. 6. XX.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05. 12. XX.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정AA은 2008. 1. 10. 이 사건 나동 건물로부터 남쪽으로 8m 떨어진 위치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8. 1. XX. 착공하여 2008. 2. XX. 사용승인을 받고, 2009. 8. XX.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다. 정AA은 이 사건 다동 건물에 관하여 2009. 8. 13. 김E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김EE는 2012. 8. XX. FF건설 주식회사(이하 ‘FF건설’이라 합니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FF건설은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체납했고, 이에 GG세무서는 2014. 3. XX. FF건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압류를 하고, 2015. 2. 11.경 공매절차를 진행했다. 원고는 2015. 5. 26.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다.
  • 마. 한편 피고 주식회사 HH석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5. 12. 28.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가동, 나동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JJ지방법원 2010가단93XX호로 김EE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26.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1. 1. 13. 확정되었다.
  • 바. 피고 회사는 2015. 7. 23. 위 판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그 등본이 2015. 7.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원고는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했는데, 위 공매절차에서는 이 사건 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 건물이 철거될 것이라는 내용이 공시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를 모른 채 위 건물을 취득했으므로 공매절차를 진행한 국가(GG세무서)는 원고에게 건물대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만약 위 건물 공매 절차에 오류가 없다면, 피고 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건물이 철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위 공매절차에서 철거가 예정된 이 사건 건물을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것이 손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즉 갑 제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공매절차에 공개된 공매공고의 유의사항 란에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는 타인 소유로 건물만 공매하니 사전조사 후 입찰하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에도 역시 이 사건 건물이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있고, 위 공매는 건물만 매각하는 조건이오니 사전 확인 후 입찰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 공매에서 낙찰을 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밖에 원고가 위 공매절차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법원이 피고 회사에게 내어 준 승계집행문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 소는 민사집행법 제45조 에서 규정하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이해된다(원고는 이 사건 소와 별도로 JJ지방법원 2015카기2XX호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2) 민사집행법 제31조, 제45조에 따르면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는데, 이 경우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김EE를 상대로 한 JJ지방법원 2010가단93XX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과정에 민사집행법이 규정하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