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미이행에 따른 2차에 걸친 공매에 대한 귀책사유 여부
소유권이전 미이행에 따른 2차에 걸친 공매에 대한 귀책사유 여부
사 건 2015가단1580 손해배상(기) 원 고 유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9. 15. 판 결 선 고
2015. 10. 20.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그 중 000원에 대하여는 2003. 7. 24.부터 2015. 10.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000에 대하여는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그 중 000원에 대하여 2003. 7. 24.부터 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원고는 강EE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1. 3. 25. 무렵부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아 시효로 소멸하였다.
2. 강EE이 제1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도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아 성업공사측에서 등기 촉탁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등기 촉탁은 성업공사측의 의무이므로, 담당공무원에게 통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지급한 매수대금 000만 원을 그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1. 살피건대, 구 국세징수법(1996. 12. 30. 법률 제5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에 따르면,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제1 공매절차를 거쳐 강EE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으면 DD세무서장이 강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FF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인 제2공매절차를 진행시켰고, 원고는 제2공매절차에서 매수대금 000만 원을 지급한 후 강G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가 매매대금과 제반비용을 강GG에게 반환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위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국세징수법상 성업공사가 대행한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위 공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법률상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이므로 강EE이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요구하였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강EE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1. 3. 00.경에는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5. 2. 5.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강EE이 강GG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강GG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던 점, 강GG은 2013. 2. 21.에야 위 소송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였던 점, 원고는 강GG이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의 소를 제기한 2014. 6. 00. 이후에서야 제2 공매절차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원고가 2011. 3. 00. 무렵에 강GG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제 2 공매절차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