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후 압류등기가 기입되고 이후 본등기가 경료된다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가등기 후 압류등기가 기입되고 이후 본등기가 경료된다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15가단14807 압류등기 말소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6. 10. 판 결 선 고
2016. 7. 22.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1151-2 도로 555㎡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1. 2. 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시 ○○동 1151-3 전 430㎡에 관하여 2011. 8.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