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전 보전압류의 승인절차에 있어, 지방국세청장은 전산상으로 미리 승인을 한 후 공문의 양식으로 공문승인을 함.
확정 전 보전압류의 승인절차에 있어, 지방국세청장은 전산상으로 미리 승인을 한 후 공문의 양식으로 공문승인을 함.
사 건 2015가단11044 배당이의 원 고 장FF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4. 29. 판 결 선 고
2016. 5. 2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제주지방법원 2013타경124xx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17.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7,063,5xx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5,6xx원을 1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5,6xx원을 62,946,3xx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7,063,5xx원을 611,478,4xx원으로 각 경정한다.
피고의 이 사건 압류가 2012. 10. 26. 이루어진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확정일자가 위 압류 이후인 2012. 11. 1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순위 보호대상의 보증금에 해당한다는 등 피고의 이 사건 압류에 따른 배당순위와 동순위 또는 선순위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