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함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함
사 건 2014구합5297 법인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은행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6.17. 판 결 선 고 2015.07.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9. 30.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분 이자지급액에 관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지연에 관한 가산세 68,309,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 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 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 사실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은행의 전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 및 계약이전명령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고객에 대한 이자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201x. 2. 28.까지로서 검찰수사 및 계약이전명령 후에 이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제출기한이 지난 201x. 4. 34.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당시의 상황, 제출기한과 실제 제출일의 시간적인 간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제출기한까지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 는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를 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월분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이 경우 연장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보고서 제출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은행은 제출연장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