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취득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음
실지취득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음
사 건 2014구합51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4. 판 결 선 고 2015.2.11.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6,966,07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4. 1. 27. 이 사건 1 토지의 소유자 김□□ 및 이 사건 2 토지의 소유자 홍○○을 모두 대리한 고□□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29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29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2. 김□□, 홍○○은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200,000,000원 에 김☆☆에게 매도하기도 하였고, 고□□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90,000,000원 을 원고로부터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는바 위 각 금액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산금액은 너무 과소하여 적정하지 않다.
3. 설령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감정평균액 221,874,5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2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
① 홍○○과 김□□는 2003. 7.경 김☆☆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평당 10만 원에 매도 하고 한달 후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2003. 7.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만 마쳐주었고, 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과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당사자와 실질적인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불일치하고 위 계약서에는 홍○○, 김□□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며, 고□□이 홍○○과 김□□로 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어 그 진정성립이 의심스럽다. 또한 위와 같이 미등기전매에 관여한 고□□ 작성의 위 영수증 및 진술서도 같은 이유 에서 이를 믿을 수 없다.
② 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현금 내지 수표로 인출하여 고□□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금융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원 전부를 매매대금용으로 출연했고 이를 모두 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치고는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전체매매대금 290,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0원을 계약당일인 2009. 1. 27.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융 자료에는 그 금액의 합계가 279,000,000원에 불과하고 계약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2009. 1. 29. 80,0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내용도 불일치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액의 추계결정방법 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의 규정내용에 따르 면,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 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 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 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④ 기준시가의 순서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 양 도소득세를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