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예시규정 중 과세요건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일반규정이며 상증세법 제42조는 제4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보충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에 상증세법 제42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예시규정 중 과세요건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일반규정이며 상증세법 제42조는 제4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보충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에 상증세법 제42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사 건 2014구합50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외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05. 판 결 선 고
2015. 01. 28.
1. 피고가 2012. 6.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33,260,510원의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852,497,660원의 부과처분,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5,042,424,140원의 부과처분, 원고 DDD에 대하여 한 증여세5,042,424,1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상증세법 제2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관계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상 증여와는 구별되는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마련하였고, 제33조 내지 제42조에서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다.
2. 이 사건 증여가 상증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는 ‘특정법인’이라함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중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사는 비상장회사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2010. 5. 3. 결손금 4,991,000,000원이 있는 법인이므로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FFF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증여 하는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거래유형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3. 이 사건 증여에 상증세법 제42조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예시규정 중 과세요건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일반규정이며, 상증세법 제42조는 제4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보충적 규정이라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에 상증세법 제42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거래유형은 주주의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주주의 소유지분의 가액이 변동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는 것은 법인의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위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둔 의미가 없게 된다), 적어도 ‘사업양수도1),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2)’과 유사한 거래유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증여의 경우 이 사건 회사가 FFF 개인으로부터 단순히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의 거래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를 과세근거로 든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