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며, 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제3자 등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며, 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제3자 등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제주지방법원2014구합504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1.26. 판 결 선 고 2014.12.17.
1.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다 음 - 제2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2010. 12. 25.부터 2011. 6. 30.까지 사용하기로하고, 월 임대료는 00,000,000원으로 하고 6개월분을 선납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완성된 건물을 2009. 12. 15. 경락을 받아 2010. 12. 25.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고 사용기간을 6개월로 하여 임대료를 선납하는 것으로 하고, 2010. 12. 25. 전의 토지사용료는(경락일 이후의 임대료는 전부 0억 원으로 한다) 전부 0억 원으로 하여 쌍방합의하에 정산된 것으로 한다.
1.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이라 함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을 말하고(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다만 무상의 용역공급은 제외)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따라서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어 그 소유자가 토지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은, 비록 법원에서 위 이득이나 손해에 관한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을 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그에 따른 이득을 얻고,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입어 제3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이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명의수탁자인 김□□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이 무단 사용한 것에 따른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00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문을 받았고, 그 이후 소외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때까지 김☆☆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에 따라 점유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000,000,000원으로 정하여 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합계 000,000,000원을 김☆☆을 대신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임대약정에 따른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만이 이 사건 임대약정 이후 6개월 치의 임대료에 해당하고, 나머지 000,000,000원은 이 사건 임대약정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토지 점유에 따른 무단 사용료 명목인 금원으로써,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임대약정까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상당의 금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약정에 따른 000,000,000원만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라 할 것이고, 나머지 000,000,000원(=000,000,000원 + 000,000,000원)은 제3자가 법률상 원이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한 것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아닌 000,000,000원을 과세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