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증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임.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증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임.
사 건 제주지방법원-2014-구합-216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4.08. 판 결 선 고 2015.05.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2014. 3. 20.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F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인수 이후에 원고가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이 법원의 KKK관리원 BB지원 DDD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말소되기 이전까지 FFF이 계속하여 채무자의 지위를 유지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자신이 직접 한라봉을 식재․경작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대학교 교직원으로 상시 근무하는 자로 이 사건 토지를 주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실재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한라봉 재배용 비닐하우스는 2012.10.경 FFF에 의하여 시설재배(비닐하우스), 농업경영체 GG으로 등록된 점, ④ 달리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하고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