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양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없는 경우 사업양도가 아님.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4-구합-124 선고일 2014.09.03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3명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반면, 원고는 호텔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등에 비추어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 건 2014구합124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JJJJJ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3. 판 결 선 고

2014. 9. 3.

주 문

1. 피고가 2012.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경위
  • 가. 원고는 2012. 6. 28. 김AA로부터 BB시 CCC동 126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0,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건물 전체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임대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서 내용대로 승계하기로 한다.

2. 기존 융자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해지하기로 한다.

8. 임차 현황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① 허DD에게 임대된 것은 2012. 8. 30.까지의

② 홍EE에게 임대된 것은 2013. 3. 4.까지의,

③ 전FF에게 임대된 것은 2012. 6. 30.까지의 임대료를 수령하였으며,

④ 내역은 첨부된 계약서와 같고,

2012. 6. 28.기준으로 정산할시, 보증금 000,000,000원과 기 납입된 임대료 중 00,0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한다.

  • 나. 원고는 위 계약 당일인 2012. 6. 28.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 변제를 포함하여 김AA에게 위 매매대금 0,0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00억 원)를 모두 말소하였다.
  • 다. 김AA는 2012. 7. 25.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면서, 폐업사유 사업의 양도, 폐업일자를 2012. 6. 28.로 하였다.
  • 라. 한편 원고는 2012. 7. 4.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2012. 7. 말까지 임차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호텔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허가 및 BB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 마. 원고는 2012.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사업양도가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28. 기각되었고, 2012. 1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사업양도가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계약서에 기재하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는 김AA와 임차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따르면 사업의 동일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동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5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서는 그 내용과 형식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보일 뿐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로 보이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매매계약이 아니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김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3명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반면, 원고는 호텔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직후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실제 임차인들에게 합의금을 주면서 임대차기간 전에 모두 임차인들로부터 임차 부분을 인도받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전체를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고자 관할관청으로부터 각종 허가를 받고, 증․개축 및 내부 인테리어 절차를 진행한 점, ④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등을 평가하여 매매대금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계약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부채나 영업권 등을 평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김AA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임대업을 사유를 ‘사업의 양도’로 하여 폐업하기는 하였으나, 김AA는 이 사건 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는 자이므로 위와 같이 김AA가 폐업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사업의 양도’라고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