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가 부동산을 3명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반면, 원고는 호텔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등에 비추어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3명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반면, 원고는 호텔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등에 비추어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 건 2014구합124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JJJJJ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3. 판 결 선 고
2014. 9. 3.
1. 피고가 2012.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거래사실확인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건물 전체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임대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서 내용대로 승계하기로 한다.
2. 기존 융자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해지하기로 한다.
8. 임차 현황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① 허DD에게 임대된 것은 2012. 8. 30.까지의
② 홍EE에게 임대된 것은 2013. 3. 4.까지의,
③ 전FF에게 임대된 것은 2012. 6. 30.까지의 임대료를 수령하였으며,
④ 내역은 첨부된 계약서와 같고,
2012. 6. 28.기준으로 정산할시, 보증금 000,000,000원과 기 납입된 임대료 중 00,0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5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서는 그 내용과 형식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보일 뿐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로 보이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매매계약이 아니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김AA는 이 사건 부동산을 3명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반면, 원고는 호텔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직후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실제 임차인들에게 합의금을 주면서 임대차기간 전에 모두 임차인들로부터 임차 부분을 인도받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전체를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고자 관할관청으로부터 각종 허가를 받고, 증․개축 및 내부 인테리어 절차를 진행한 점, ④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등을 평가하여 매매대금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계약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부채나 영업권 등을 평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김AA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임대업을 사유를 ‘사업의 양도’로 하여 폐업하기는 하였으나, 김AA는 이 사건 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는 자이므로 위와 같이 김AA가 폐업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사업의 양도’라고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