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이 정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사 건 제주지방법원2014가단42690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외 1 변 론 종 결 2014.10.24 판 결 선 고 2014.10.31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인CC 외 소외 4인(이하 ‘명의신탁자 등’이라고만 합니다.)은 2005. 5. 3. 피고 고BB 소유인 ○○시 ○○면 ○○리 2865 임야 14182㎡, 동 2869 임야 52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대금 26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인CC은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장AA 명의로 2005. 5. 4. ○○지방법원 등기과 접수번호 제336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에 같은 날 자신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지방법원 등기과 접수번호 제33679호로 경료하였습니다
1. 한편 명의신탁자 등은 피고 장AA과의 내부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용이하게 인CC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2005.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모든 매매 권한을 위임인인 피고 장AA이 수임인인 인CC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 장AA에게 날인케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이와 더불어 2005. 7. 17.에는 명의신탁자간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자 등이 공동투자한 것이며 처분시 공동분배에 합의하는 공동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신탁자 등이 각자 기명날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2. 피대위권리-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에 따른 말소등기청구권 및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
3. 인CC의 무자력 인CC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적극재산이 없어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3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2011. 2. 10. 인CC의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인CC의 조세채무는 382,135,820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습니다.
4. 인CC의 권리불행사 인CC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제기일 현재까지도 동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바, 인CC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인CC의 대위권을 대위행사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유효한 법률관계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