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종기일 내에 교부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경매법원에 도달되도록 한 이상, 적법하게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교부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경매법원에 도달되도록 한 이상, 적법하게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 건 2014가단40595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ZZ 변 론 종 결
2015. 1. 16. 판 결 선 고
2015. 1. 30.
1. AA지방법원 201X타경24XX, 201X타경57XX(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2.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1,931,725원을 35,516,847원으로 감액하고, 위 감액한 6,414,878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교부청구서를 발송하여 경매법원에 도달되도록 한 이상, 이로써 원고는 적법하게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일반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위 배당표는 위법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가 구하는 6,414,878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