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사용허가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국유림사용허가권을 상속인들 앞으로 명의변경한 경우,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음
국유림사용허가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국유림사용허가권을 상속인들 앞으로 명의변경한 경우,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음
사 건 2014가단313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1. 김AA 2. 장BB 3. 장CC 4. 장DD
5. 장EE 6. 장FF 7. 장GG 피 고
1. 장HH 2. III조합 3. 대한민국
4. 제주특별자치도 5. JJJ조합중앙회 변 론 종 결
2014. 10. 10. 판 결 선 고
2014. 10. 31.
1. 피고 장HH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가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2. 12. 7. 접수 제469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III조합,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JJJ조합중앙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장HH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장HH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III조합,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JJJ조합중앙회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2. 피고 III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JJJ조합중앙회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 조합이 피고 장HH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2카단2744 부동산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기하여 2013. 10.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17 지분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 장H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장HH은 2013. 2. 4.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 장HH은 애초부터 장KK의 재산에 관한 상속권이 없고, 장KK의 재산은 나머지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모두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장HH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 조합,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JJJ조합중앙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서귀포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장KK은 1960년 무렵부터 관할관청으로부터 국유림인 서귀포시 중문동 산 1-3 임야 7,694,876㎡ 중 33,454㎡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아 그곳에서 표고버섯 등을 재배하다가 2009. 7. 1. 다시 2014. 6. 30.까지 사용을 허가받은 사실, 장KK이 2012. 11. 16.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 장HH은 2012. 12. 24. 위 국유림 관리청인 서귀포시장에게 장KK의 국유림사용허가권자 명의를 피고 장HH의 아들인 장LL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양도·양수(명의변경)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서귀포시장은 2012. 12. 26. 위 명의변경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된 것이 아닌 이상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상속재산은 반드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장KK이 서귀포시장으로부터 받은 국유림사용 허가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 국유림을 표고버섯 재배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재산상의 가치 있는 권리임이 분명하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3) 는 국유림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면 그 지위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전제로 명의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유림 사용허가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그 명의변경에 관할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 장HH이 장KK이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인 원고들과 함께 서귀포시장에게 망인이 가지고 있던 국유림사용허가권을 아들인 장LL 앞으로 명의변경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 장LL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피고 장HH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장H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1) 제25조(권리양도·명의변경의 제한) ①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양도, 명의변경의 허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25조(권리양도·명의변경허가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권리양도 또는 명의변경의 허가를 할 수 없다.
1.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일부에 대한 권리만을 양도 또는 명의변경을 하려는 경우.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권리양도·명의변경의 허가절차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제25조(권리양도·명의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려는 자와 연명(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자 명의)으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1부
2.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3. 양도·양수할 자의 인감증명서(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각 1부
4. 그 밖에 제적등본 등 권리승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5. 대부등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