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공시송달결정에 의하여 그 무렵 매수인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며,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전제인 자산의 양도가 없게 되었으므로 자산의 양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공시송달결정에 의하여 그 무렵 매수인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며,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전제인 자산의 양도가 없게 되었으므로 자산의 양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3구합7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19. 판 결 선 고
2014. 4. 23.
1. 피고가 2012. 12. 3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채무의 승계와 관련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채무 중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그 채무자가 CC 주식회사(이하 ‘CC’라고만 한다)였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도 마찬가지였다.
3. 매수인 및 매수인이 원고로부터 인수한 CC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근저당채권자의 임의경매실행으로 2012. 7. 6., 2012. 8. 13. 제3자에게 모두 매각되었는데, 매각대금으로 근저당채무가 완제되지 못하여 원고 및 DDD의 연대보증채무 일부가 여전히 남아있다.
4. 원고는 2013. 1.경 매수인 및 매수인의 대표이사 EEE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매수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을 이유로 반송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3132호로 해제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은 2013. 6. 26.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매수인이고, 매매대상은 원고 소유의 CC 주식과 이 사건 부동산이다.
(2) 원고와 매수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양도한 CC 명의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매매계약 1주일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양수인의 채무승계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승계하기로 한 채무에는 대부분 ‘공담’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공동담보’의 의미로 보이는데, 매매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는 대부분 CC를 채무자로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CC도 매수인에게 양도하여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CC의 근저당채무 승계는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같은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은 연대보증채무를 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저당채무와 관련하여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것은 원고와 DDD의 연대보증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4)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CC로 이전된 사정만으로는 매수인이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매수인이 이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매수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시점으로부터 약 3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으로 매수인의 회장인 FFF와 대표이사인 EEE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FFF와 EEE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수감 중이거나 그 행방이 묘연한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수차례 하였으나 매수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해제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상 위 공시송달에 의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해제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이후 위 해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참조). 따라서 유효한 자산의 양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