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유채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쟁점토지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도 정당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유채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쟁점토지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도 정당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합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8. 판 결 선 고
2014. 2.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8.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하겠다는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31.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2. 9. 25.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와 원고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2. 12. 5.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8년 이상 재촌자경)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양도가액을 ○○○○원,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 체의 취지
1. 원고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무렵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유채, 깨, 콩 등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중 원고가 매수하는 ○○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만 원으로 정하여 전소유자 EEE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으므로(EEE에게 계약 당일 ○○만 원, 1999. 6. 14. ○○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1988. 9. 25.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시 ○○동 ○○ 다세대주택 ○○호에서 ‘FFFF’라는 상호로 계란 도소매업을 하였다.
(2) 쟁점토지는 2002. 2. 27. 최초로 농지원부에 등록되었다가 2006. 2. 15. 휴경농지로 등록되었고, 2009. 11. 17. 경작농지로 다시 수정 등록되어 농지원부상으로도 원고의 경작기간은 4년 9개월에 불과하다.
(3)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토지에서 유채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작방법, 수확량, 수확물 처분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농지경작 (4) 확인서는 원고가 쟁점토지를 매도한 후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쟁점토지에서 2008. 10. 중순경 파종한 사실과 2009년도에 밭갈이한 사실이 있다는 등으로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5) 원고와 DDD 사이에 작성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상의 농작물 처분 등에 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다.
2. 취득가액 산정기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BBB이 분할 전 ○○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가 소유하기로 한 쟁점토지 부분의 매매대금을 ○○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토지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