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임차인들이 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금액과 다른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3-구합-2185 선고일 2014.08.20

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시 임차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고 실제 임대차보증금 지급여부 등도 불분명하여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제주지방법원2013구합21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7.23. 판 결 선 고 2014.08.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경위

  • 가. 원고는 2011. 12. 8. 아버지인 김◇◇으로부터 ○○시 ○○동 ○○ 대 350㎡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2012. 2. 2. 증여재산가액을 000,000,0000원, 채무액을 000,000,000원(임대보증금)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2012. 11. 1. 원고에게 원고의 증여세신고내용 중 채무액이 실제보다 000,000,000원 과다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채무액에서 차감하여 2011. 12. 8.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사건 처분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지하 김☆☆00,000,000원, 1층 이○○ 00,000,000원, 권○○ 00,000,000원, 2, 3층 김□□000,000,000원으로 합계 000,000,000원임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0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김☆☆은 00,000,000원, 이○○는 00,000,000원, 권○○는 00,000,000원, 김□□은000,000,000원을 각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1. 12. 10.위 임대차보증금액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른 보증금은 김☆☆ 000,000원, 이○○, 권○○ 각 0,000,000원, 김□□ 00,000,000원이었던 점, ②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일자는 김☆☆ 2009. 8. 14., 이○○ 2010. 6. 13., 권○○ 2010. 5. 1., 김□□ 2006. 6.15.로 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는 김☆☆ 2009. 8. 23., 이○○2010. 10. 28., 권○○ 2010. 11. 10., 김□□ 2007. 6. 25.로 그 일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모두 임차인들이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임대기간 역시 사업자등록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와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상이한 점, ③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합계 0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나 위 금원이 실제 임차인들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김☆☆, 이○○의 경우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라 00,000,000원(= 김☆☆ 000,000원 + 이○○, 권○○ 각 0,000,000원 + 김□□ 0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000,00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