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시 임차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고 실제 임대차보증금 지급여부 등도 불분명하여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시 임차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고 실제 임대차보증금 지급여부 등도 불분명하여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제주지방법원2013구합21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7.23. 판 결 선 고 2014.08.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경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