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받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현물출자 받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3구합20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7.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AAA, BBB, CCC, DDD과 함께 2010. 4. 28. □□□에 이 사건 1,2, 3 토지 등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원고는 2010. 6. 14. □□□와,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를 □□□에 0,000,000,000원에 매도하되, □□□는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을 2010. 6. 15.까지, 잔금을 2010. 6. 18.까지 각 지급하고,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0. 6. 14. □□□와, 원고가 이 사건 3 토지를 □□□에 0,000,000,000원에 매도하되, □□□는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을 2010. 6. 15.까지, 잔금을 2010. 6. 25.까지 각 지급하고,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는 2010.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2 토지에 관한 계약금 000,000,000원 및 이 사건 3 토지에 관한 계약금 0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10. 6. 16. □□□에, ‘원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그 잔금지급기일인 2010. 6. 18.까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어려우므로, 위 잔금지급기일에는 매각대금의 80%인 중도금만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은 2010. 6. 25.에 지급받으며, 위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6. □□□는 2010.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2 토지에 관한 중도금 0,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같은 날 원고의 아들 AAA을 대표이사로 하여 이 사건 조합법인이 설립되었다.
7. 원고는 2010. 6. 24. □□□에, ‘원고가 이 사건 2 토지를 이 사건 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인 2010. 6. 25.까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어려우므로, 2010. 6. 28.까지 이 사건 조합법인으로부터 책임지고 소유권이전을 완료해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8. 이 사건 조합법인은 2010. 6. 25. □□□와, 이 사건 조합법인이 이 사건 2 토지를□□□에 0,000,000,000원(이 사건 1, 2,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1 토지의 매매대금을 제외)에 매도하되, □□□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0,000,000,000원(000,000,000원+0,000,000,000원)을 위 매매대금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 000,000,000원을 2010. 6. 2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9. 이 사건 조합법인은 2010. 6. 25. □□□와, 이 사건 조합법인이 이 사건 3 토지를□□□에 0,000,000,000원에 매도하되, □□□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000,000,000원을 위 매매대금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 0,000,000,000원을2010. 6. 2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0. 이 사건 조합법인은 2010. 6. 28. □□□에 이 사건 2, 3 토지에 관하여 각 2010.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는 2010. 6. 29. 이 사건 조합법인에 이 사건 2, 3 토지에 관한 잔금 합계 0,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① 원고는 이 사건 2, 3 토지를 □□□에 매도하고 그 계약금 등을 수령하고도 위 토지들을 이 사건 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였고, 이후 이 사건 조합법인은 위 매매계약과 거의 동일한 내용(매매의 목적물, 매매대금이 같다)으로 □□□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조합법인은 설립등기가 마쳐진 2010. 6. 18.에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같은 날 정관 및 현물출자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AAA, BBB, CCC, DDD가 있는데, 원고는 1928년 생으로 고령이고 이 사건 조합법인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 AAA 등은 각 원고의 아들, 며느리, 손자녀로서 이들 모두 친족관계에 있다. 또한 이 사건 조합법인 설립 당시 CCC과 DDD는 ◇◇시에서 거주하였고, 각 주부, 취업준비생으로서 농사 등의 경험이 전혀 없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합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거래 및 이 사건 조합법인의 설립을 주도하고 이 사건 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AAA은 세무조사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이 사건 조합법인을 설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④ 이 사건 2, 3 토지를 포함하여 □□□에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조합법인이 아닌 원고 등의 개인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7조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은 5인의 조합원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고, 그 조합원은 농업인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CC, DDD를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에 정한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주장은 이점에서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