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고 등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은 감면대상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3-구합-2024 선고일 2014.07.09

현물출자 받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3구합20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14. 판 결 선 고

2014.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0. 6. 14. □□□ ○○○○○○○○센터(이하 '□□□'라 한다)에 그 소유의 ○○시 ○○읍 ○○리 산 00-0 목장용지 447,486㎡ 중 347,486/447,486지분 (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0. 6. 21.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원고는 2010. 6. 18.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법인‘이라 한다)에 그소유의 ○○시 ○○읍 ○○리 산 00 목장용지 150,998㎡ 중 85,998/150,998 지분 및같은 리 산 00 목장용지 73,091㎡(이하 위 150,998㎡ 중 85,998/150,998 지분을 ’이 사건 2 토지‘, 위 73,091㎡를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를 출자가액 합계 0,000,000,000원에 각 현물출자하고, 각 2010. 6. 24. 이 사건 조합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원고는 2010. 8. 31. 이 사건 1, 2, 3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사건 2, 3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은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라는 이유로 면제신청을 하였다
  • 라. 피고는 2012. 1. 10., 이 사건 조합법인에는 농업인이 아닌 자가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조합법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이유로위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00원을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 8. 1.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법인은 2010. 6. 18.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 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등기를 마친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법인의 창립총회 발기인이자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2, 3 토지를 이 사건 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므로 위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AAA, BBB, CCC, DDD과 함께 2010. 4. 28. □□□에 이 사건 1,2, 3 토지 등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원고는 2010. 6. 14. □□□와,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를 □□□에 0,000,000,000원에 매도하되, □□□는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을 2010. 6. 15.까지, 잔금을 2010. 6. 18.까지 각 지급하고,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0. 6. 14. □□□와, 원고가 이 사건 3 토지를 □□□에 0,000,000,000원에 매도하되, □□□는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을 2010. 6. 15.까지, 잔금을 2010. 6. 25.까지 각 지급하고,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는 2010.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2 토지에 관한 계약금 000,000,000원 및 이 사건 3 토지에 관한 계약금 0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10. 6. 16. □□□에, ‘원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그 잔금지급기일인 2010. 6. 18.까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어려우므로, 위 잔금지급기일에는 매각대금의 80%인 중도금만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은 2010. 6. 25.에 지급받으며, 위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6. □□□는 2010.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2 토지에 관한 중도금 0,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같은 날 원고의 아들 AAA을 대표이사로 하여 이 사건 조합법인이 설립되었다.

7. 원고는 2010. 6. 24. □□□에, ‘원고가 이 사건 2 토지를 이 사건 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인 2010. 6. 25.까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어려우므로, 2010. 6. 28.까지 이 사건 조합법인으로부터 책임지고 소유권이전을 완료해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8. 이 사건 조합법인은 2010. 6. 25. □□□와, 이 사건 조합법인이 이 사건 2 토지를□□□에 0,000,000,000원(이 사건 1, 2,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1 토지의 매매대금을 제외)에 매도하되, □□□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0,000,000,000원(000,000,000원+0,000,000,000원)을 위 매매대금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 000,000,000원을 2010. 6. 2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9. 이 사건 조합법인은 2010. 6. 25. □□□와, 이 사건 조합법인이 이 사건 3 토지를□□□에 0,000,000,000원에 매도하되, □□□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000,000,000원을 위 매매대금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 0,000,000,000원을2010. 6. 2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0. 이 사건 조합법인은 2010. 6. 28. □□□에 이 사건 2, 3 토지에 관하여 각 2010.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는 2010. 6. 29. 이 사건 조합법인에 이 사건 2, 3 토지에 관한 잔금 합계 0,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증언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에 양도하기 전에 이 사건 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음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면제받기 위한 것 으로 인정되므로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원고가 □□□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2, 3 토지를 □□□에 매도하고 그 계약금 등을 수령하고도 위 토지들을 이 사건 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였고, 이후 이 사건 조합법인은 위 매매계약과 거의 동일한 내용(매매의 목적물, 매매대금이 같다)으로 □□□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조합법인은 설립등기가 마쳐진 2010. 6. 18.에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같은 날 정관 및 현물출자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AAA, BBB, CCC, DDD가 있는데, 원고는 1928년 생으로 고령이고 이 사건 조합법인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 AAA 등은 각 원고의 아들, 며느리, 손자녀로서 이들 모두 친족관계에 있다. 또한 이 사건 조합법인 설립 당시 CCC과 DDD는 ◇◇시에서 거주하였고, 각 주부, 취업준비생으로서 농사 등의 경험이 전혀 없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합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거래 및 이 사건 조합법인의 설립을 주도하고 이 사건 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AAA은 세무조사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이 사건 조합법인을 설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④ 이 사건 2, 3 토지를 포함하여 □□□에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조합법인이 아닌 원고 등의 개인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7조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은 5인의 조합원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고, 그 조합원은 농업인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CC, DDD를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에 정한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주장은 이점에서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