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배당권이 있는 조세채권자가 후순위로 배당된 그 밖의 집행채권자들의 배당액으로부터 먼저 흡수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액에 충당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채권이 있는 배당권자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함
우선배당권이 있는 조세채권자가 후순위로 배당된 그 밖의 집행채권자들의 배당액으로부터 먼저 흡수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액에 충당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채권이 있는 배당권자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 건 2013가단31358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 외 8명 변 론 종 결
2015. 10. 6. 판 결 선 고
2015. 10. 27.
1. 원고에게, 피고 BBB는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피고 CCC은 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8.부터, 피고 DDD은 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30.부터, 피고 주식회사 EEE는 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서 생긴 비용은 피고 BBB가,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서 생긴 비용은 피고 CCC이, 원고와 피고 DDD 사이에서 생긴 비용은 피고 DDD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EE 사이에서 생긴 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EEE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은 000,000원, 피고 BBB는 00,000,000원, 피고 FFF은 0,000,000원, 피고 CCC은 00,000원, 피고 DDD은 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EEE는 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GGG는 000,000원, 피고 HHH 주식회사는 000,000원, 피고 JJJ 주식회사는 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위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를 소각하 판결이 2011. 9. 8.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 GGG, HHH, JJJ이 ○○고등법원 0000나000호로 항소하여, 2012. 11. 14.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인 피고 GGG, HHH, JJJ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위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GGG, HHH, JJJ이 구하는 직불합의에 따른 각 하도급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집행채권자들인 BBB 등이 직불합의일 전후에 이 사건 가압류 등을 하였는데, 피고 BBB의 가압류 청구금액이 000,000,000원으로 위 직불합의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범위인 이 사건 공사대금 000,000,000원을 이미 초과하므로, 피고 GGG, HHH, JJJ이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지만, 한편 원고의 피고 GGG에 대한 00,000,000원, 피고 HHH에 대한 0,000,000원, 피고 JJJ에 대한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의 직불채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 등이 무효라는 이유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이에 피고 ○○○이 대법원 0000다000000호로 상고하여, 2014. 11. 13. 피고 ○○○의 배당순위가 우선하므로 당초 배당액대로 배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과 피고 GGG, HHH, JJJ은 파기환송심인 ○○고등법원 0000나0000호 사건에서 2015. 5. 15.자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켰다.
1. 따라서 원고에게, 위 가항 표의 각 초과배당금란 기재 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BB는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4.부터, 피고 CCC은 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9. 8.부터, 피고 DDD은 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30.부터, 피고 EEE는 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는,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피고들이 모두 배당순위에서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피고들에게 대하여 위 가항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 FFF, GGG, HHH, JJJ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 CCC, DDD, EEE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