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강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함.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강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함.
사 건 2013가단313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8. 16.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