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승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3-가단-31327 선고일 2013.08.16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강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함.

사 건 2013가단313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8. 16.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강BB 사이에 2008. 5.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강BB에게 제주지방법원 2008. 5. 30. 접수 제386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