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AA와 피고 DDD의 소유권이전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 DDD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 가등기말소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사건 가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사를 표시해야함
유AA와 피고 DDD의 소유권이전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 DDD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 가등기말소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사건 가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사를 표시해야함
사 건 2013가단13039 가등기말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강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DDD시 DD동 DDD 전 376㎡ 중 343/376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DD에 대한 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 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1997. 4. 25. 선고6다10867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유AA과 피고 DDD 사이에서 합의해 제됨에 따라 피고 DDD의 유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였고, 피고 DDD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