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내역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지급일과 그 금액 및 근저당권변경등기 내역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제출한 중도금 영수증의 인영과 각 계약서에 날인된 매도인의 인영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예금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내역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지급일과 그 금액 및 근저당권변경등기 내역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제출한 중도금 영수증의 인영과 각 계약서에 날인된 매도인의 인영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사 건 2012구합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9. 판 결 선 고
2012. 9. 12.
1.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신BB는 1998. 11.경 박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 정도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그 확인서(을 제4호 증) 내용의 구체성이나 신BB가 1998.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박DD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신BB의 박DD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도인이 박DD이 아니라 신BB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위와 같이 박DD이 신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후 단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인 명의가 그와 같이 기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원고의 남편 이QQ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2001. 2. 19. 000원, 2001. 2. 28. 000원, 2001. 3. 3. 000원, 2001. 3. 20. 000원을 각 인출한 사실이 인정 되는데, 이러한 인출내역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지급일과 그 금액(계약 당일 000원, 2001. 2. 28. 000원,2001. 3. 4.. 000원) 및 근저당권변경등기 내역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4) 원고는 "중도금으로 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2001. 2. 28.자 영수증(갑 제5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바,위 영수증에 날인된 인영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권설정 및 변경등기 당시 각 계약서에 날인된 박DD의 인영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7년 넘게 경과한 시점에 000원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그보다 000원이나 낮은 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거래의 관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기는 하나, 남편의 사업상 어려움 때문에 그와 같이 양도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