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2구합5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이AA 2. 이BB 3. 이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7. 24.
1. 피고가 2011. 8. 8.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이BB의 청구와 원고 이AA, 이CC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이AA, 이C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이B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이BB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8. 8.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3. 6.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기재 2013. 5. 21.자 양도소득세경정부과처분은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을 착오하여 감액경정처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양어장과 관련하여 제주시장으로부터 2002. 1. 4.부터 시설물 존치시까지 육상양식장 취·배수시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그 기간을 2010. 2. 3.부터 2015. 2. 2.까지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1.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상 발전기 및 전기시설 등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상 영업권은 원고들이 이 사건 양어장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어촌계에 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무체재산권이므로 위 영업권의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가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민들로부터 어장 사용 동의를 받기 위하여 O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OOOO원을 영업권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영업권의 양도가액은 원고들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건 토지 OOOO원, 이 사건 건물 OOOO원, 영업권 OOOO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고들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영업권도 함께 안분계산 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는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으로 토지와 건물로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피고가 '시설물'이란 별도의 항목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것은 조세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5.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당초 원가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인 OOOO원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O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6.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상 발전기 및 전기시설 등이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구축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3) 구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외에 양어장시설의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위 감정평가서상 기계기구로 평가한 자산의 세부 내역에 의하면 양어장 시설은 수조 및 하우스시설, 취·배수라인, 토출·주수라인, 침전조와 고가수조 등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 및 파이프라인 등으로서 수중에 설치되었거나 수조 지하, 수조 간에 고정 설치된 공작물로서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구분된다고 할 것인 점, 위 감정평가서상 기계기구는 이 사 건 건물이 양어장으로 사용됨에 필요한 시설이거나 양어장으로서의 사용가치 및 효용가치를 높이는 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 소득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상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면서 위 영업권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양어장을 1997년경부터 운영하다가 백FF, 이GG에게 이를 일체로서 양도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양어장과 관련하여 제주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고, 어촌계로부터 공동어장 사용동의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OOOO원에는 영업권의 매매대금 O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 등 이 사건 양어장의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 사건 양어장시설과 함께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어장의 영업권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 사건 양어장시설, 영업권의 양도가액 산정
4. 피고가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이 사건 건물과 별도의 항목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이 사건 양어장시설이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는 별개로 이 사건 양어장시설 등의 매매대금이 정해져 있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이 사건 건물과는 별도의 항목에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양어장시설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일응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이BB가 이를 단독으로 소유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양어장시설의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는 비율로 나누어 원고 이AA, 이CC도 이 사건 양어장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소득을 산정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위 대차대조표 상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인 OOOO 원으로 인정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금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환산취득가액 OOOO 원 보다 높은 금액이어서 위 장부가액에 의할 경우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의 양도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정당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과고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이 이를 넘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 한다.
6. 영업권의 취득가액 산정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사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촌계 계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실, 원고들이 어촌계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어촌계 기부금으로 1998년경부터 2010년까지 매년 OOOO 원씩 합계 OOOO 원을, 해녀회 기부금으로 2008년 OOOO 원, 2009 년 OOOO 원, 2010년 OOOO 원 합계 OOOO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인정금원 이외에 OOOO 원 을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어촌계의 기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출한 OOOO 원(= OOOO 원 + OOOO 원)을 초과하여 영업권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영업권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소결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사건 양어장시설 포함) 및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목록 세액산출내역 기재와 같다. 그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이BB에게 부과고지된 세액은 원고 이BB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이상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이AA, 이CC에게 각 부과고지된 세액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이AA의 경우 OOOO 원, 원고 이CC의 경우 OOOO 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 이BB, 이C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원고 이B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 이BB는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을 1996.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1996. 11. 23.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중 1/2 지분을 2007. 11. 9. 증여를 원인으로 2007. 11. 13. 원고 이CC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원고 이BB은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2010. 1. 14. 매매를 원인으로 2010. 1. 15.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 이BB는 이 사건 토지 지상 ①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창고시설 39.16㎡, ②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동물관련시설 84.96㎡와 부속건물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보일러실 및 변소 6.20㎡, ③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동물관련시설 지1층 65㎡ 및 1층 61.46㎡에 관하여 1998. 4. 14.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④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시설 67.76㎡에 관하여 2008. 11. 17.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3)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6조 제4항 제4호 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에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4호에 도관시설(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제5호에 급수·배수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제6호에 에너지 공급시설[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 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6조 에서는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제2호),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제8호) 등을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의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