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농업 이외의 활동을 하면서 제3자에게 일당을 주고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당시 토지 임차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일시적 휴경 상태임을 인정할 수 없음
음식점이나 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농업 이외의 활동을 하면서 제3자에게 일당을 주고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당시 토지 임차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일시적 휴경 상태임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3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5. 판 결 선 고
2012. 8.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송FF의 일부 증언에 의 하면,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후 평화로(구 서부산업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 사이에 송FF 등에게 일당을 주고 이 사건 토지에서 도라지,더덕 등을 재배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던 것으로는 보 이지 아니한다. 또한, 적어도 원고가 2007. 3. 2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중증진료 등록확인을 받은 무렵부터는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분할 전 토지가 1999. 1. 7.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분할된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 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04. 10.경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항공사진(을 제8호증의 4)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3) 원고는 문DDD 등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과 함께 2009. 11. 15. 임QQ에게 이 사건 토지를 연 임대료 200만 원에 임대하였고, 임PP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서 ’TT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분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양 도일 당시에도 조경수, 분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4) 원고는 1985. 3. 23.부터 1994. 12. 31.까지 , 1994. 1. 20.부터 1995. 5. 3.까지 음식점 영업,1985. 3. 28.부터 1996. 1. 10.까지 종합스포츠 소매업(골프장비 등)을 하였고,1994. 3. 29.부터 2011. 8. 25.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 하였으며, 1995. 1. 1.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남XX의 대표로 재직하는 등 농업 이외의 활동을 하였다.
(5) 원고가 2007. 8. 2.부터 2011. 6. 9.까지 사이에 제초제 등을 구입한 매출내역(갑 제3호증)이 있으나,그중에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임QQ에게 임대하여 준 이 후에 구입한 내역도 존재하는 점, 농지원부에 원고가 애월읍 OO리 소재 전 외에 제 주시 OO2동, OO2동, OO동, OO읍 OO리에 소재한 농지를 소유하면서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출내역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