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공매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국가는 공매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1-나-2654 선고일 2012.05.30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제1차 공매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2차 공매절차에서 공매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는 제2차 공매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사 건 2011나265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1. 10. 25. 선고 2010가단1730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5. 판 결 선 고

2012. 5.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4.부터 2012. 5. 30.까지는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확장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그중 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1. 인정사실
  • 가. 피고는 이BB이 국세를 체납하자 1994. 9. 23. 이BB 소유의 제주시 애월읍 OO리 산 000 목장용지 80,430㎡ 중 9/89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여 1994. 9. 29. 압류등기를 마쳤고,관할세무서인 KK세무서는 이러한 국세체납 상태가 계속되자 구 성업공사(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대행하도록 하였다(이하 '제1차 공매’라고 한다). 강DD은 제1차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통지를 받아 1996. 5. 3. 및 같은 달 9. 공매대금을 완납하였다.
  • 나. 그러나 KK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D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지 아니하였고,이에 따라 이BB이 여전히 등기부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로 남게 되었으며,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상태도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 다. 이후 YY세무서(1999. 9. 1. 관할구역 변경으로 이BB의 국세체납 관련 업무를 YY세무서에서 관할하게 되었다)는 이BB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절차를 대행하도록 하였다(이하 ’제2차 공매’라고 한다). 원고는 제2차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통지를 받아 2001. 8. 20. 공매대금 000원을 완납하고,등록세와 교육세 합계 000원 및 수입증지 000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2001.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라. 강DD은 제1차 공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2차 공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는 2010.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3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단81856 판결 참조),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하였으나 2011. 2. 2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41323 판결 참조), 위 판결은 2011. 3. 15. 확정되었다. 강DD은 2011. 3. 25.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KK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 실로 제1차 공매의 매수인인 강D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제2차 공매절차에서 공매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피고는 원 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 가. 재산상 손해

(1)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① 강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의 이 사건 부통산의 시가 상당액 000원,② 제2차 공매 당시 출연한 등록세 등 000원과 수입증지 000원,③ 공매대금 000원 및 위 등록세 등과 수입증지 000원 합계 000원에 대하여 납부일인 2001. 8. 20.부터 2012. 3. 31.까지 10년 7개월 동안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416,53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2) 민법 제187조 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경매에는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공매도 포함되므로,공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공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편,공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이므로, 공매 당시 해당 부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공매는 무효이고 위 공매절차에서 공매대금을 완납한 매수언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강DD이 제1차 공매절차에서 공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제2차 공매절차는 이 사건 부동산이 여전히 이BB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며,이에 따라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는 이상,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강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손해는 무효인 제2차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공매대금 000원과 등록세 등 000원,수입증지 000원 합계 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매대금 등의 납부일인 2001.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11.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000원{= 000원 x 0.05 x (9 + 76/365) 000원 미만 버림}에 한하여 인정된다.

(4) 한편,원고는 위 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0. 11. 4.부터 2012. 3. 31.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이 부분은 제1심 판결에서 위 000원을 포함하는 000원에 대하여 2010. 11. 4. 부터 2011. 10. 25.까지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이 부분을 중복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 나. 위자료

(1) 원고는, 피고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강 DD과 사이의 민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지출한 항공요금을 포함하여 위자료 5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감EE 김F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즉 원고가 제2차 공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8년이 념게 경과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상실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게다가 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000원으로서 공매대금 000원의 약 14배에 이르는 점,원고가 강DD의 소제기에 응소하면서 재판 출석을 위하여 항공요금으로 000원 넘게 지출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피고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업게 된 정신적 손해액은 000원으로 산정함이 옳다.

  •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및 그중 제1심 판결 인용 금액인 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0. 11. 4.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0.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당심 추가 인용 금액인 000원 중 별도의 지연손해금 인정부분(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4.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5.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000원)를 추가로 인용하며,피고에게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인정금원(000원)의 지급을 명하고,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확장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