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수리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함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수리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9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1. 판 결 선 고
2012. 4. 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그 소유의 제주시 OO0동 00000, 00000-00, 00000-0 토지 및 000000-000 토지상 창고(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제주시 도시계획사업(제주민속오일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2011. 8.경 제주특별자치도에 보상금 OOO원에 협의취득되자, 2011. 10. 31. 피고에게 소득세법 제105조 등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