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무납부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각하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고지한 것은 적법하여 기각 결정함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무납부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각하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고지한 것은 적법하여 기각 결정함
사 건 2011구합9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1. 판 결 선 고
2012. 1. 18.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12. 일자불상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및 2011. 3.
11. 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불성실납부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일자불상경 및 2011. 3. 11.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서귀포시 OO동 0000 전 3,356㎡의 양도에 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합병 전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매매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원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납부고지를 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불성실납부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2011. 3. 11.자 불성실납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