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당시 제3자에게 토지를 관리하게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대부분이 토지 소재지 외의 곳인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거나 8년 이상 야자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가기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조사당시 제3자에게 토지를 관리하게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대부분이 토지 소재지 외의 곳인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거나 8년 이상 야자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가기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8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AA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 판 결 선 고
2012.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인 ’2010. 12. 7.’은 오기로 보인다).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6,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1988. 12. 29. 서귀포시 OO동 0000 토지를 매수한 후 그곳에 있는 양계장의 부속 관리실에서 거주하였는데,계분 냄새로 거주할 수가 없어 1989. 9.경부터 서귀포시 OO동 000에 있는 강FF의 집의 방 한 칸을 빌려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생활하였다. 비록 강FF이 2004. 6.경 서귀포시 OO동 0000으로, 원고가 2005. 2. 21. 서귀포시 OO동 0000으로 각 주민등록을 이전하기는 하였으나,강FF은 그의 아들인 강YY가 그곳에서 펜션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며, 원고는 2003. 1.경 장GG에게 OO동 000 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토지 중 12분의 1 지분을 계속 소유하다가 HHHH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펜션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건축주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일 뿐이다.
(2) 원고는 2001. 7. 16. 장JJ에게 원고의 소유인 서귀포시 OO동 00 토지를 양도하면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야자수(와싱토니아, 가나리아) 1,000여 본 중 450여 본 을 2002. 5.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옮겨 심어 직접 재배하였다. 이III은 원고가 부탁 할 때 인부를 소개해 주거나 장비임차를 도와준 후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1) 확인서(을 제7호증)에는 ’원고는 1999. 7. 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부터 2008년 여름까지 원고의 후배인 이III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부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업상 타지방 외출과 개인적인 송사문제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할 수가 없어 이III에게 맡겼습니다. 이III은 나무를 팔 때는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허락을 받고 나무를 팔았습니다. 이III이 2008년 여름 사망한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 들러 관리하였는데 서울 등 육지에서 내려온 적이 반 정도 되었고,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내 찜질방에서 용적도 반 정도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인서는 피고 측 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 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기 내용은 사실과 동일함으로 친필 확인 서명합니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원고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신용카드거래 또는 현금거래를 한 곳 중 상당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기 명의의 신용 카드는 대부분 가족이 사용하였고,자신은 주로 현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원고가 가족 신용카드를 따로 발급받은 뒤에도 원고 본인의 신용카드가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사용되었고, 가족 신용카드 발급 전에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가 원고의 법률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전남 지역에서 사용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3) 2003.10.28.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사진(을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야자수가 식재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 측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있던 야자수는 그 이후에 식재된 것으로 보인다.
(4) 강FF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증언하였으나 자신이 2004. 6.경 OO동 0000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된 경위,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곳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 이미 OO동 0000에 주택이 건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졌는데, 이는 강FF이 OO동 0000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2004. 6.경 그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및 강FF의 당초 증언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강FF은 원고가 OO동 0000 지상 주택의 어느 방에서 거주하였는지 명확하게 지적하지 못하였는바, 원고에게 20년 이상 방을 빌려주었다는 강FF이 그 방의 위치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5) 장JJJ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면서도, 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산다고 들었을 뿐 계속 거주하였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가지치기 하 는 것을 4-5년 전에 한 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OO동 0000-0 지상 주택의 어느 방에서 거주하였는지에 관하여 강FF이 주저 끝에 주택사진(갑 제5호증 의 2) 중간 부분의 방이라고 진술한 것과 달리,장JJJ은 위 사진 왼쪽 부분의 방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장JJJ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OO동 000에서 거주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서 야자수를 직접 재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원고는, 이III은 원고가 부탁할 때 인부를 소개해 주거나 장비임차를 도와준 후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장JJJ은 이III이 이 사건 토지를 총괄 관리하였다거나 원고가 이III에게 월급을 주어서 이III이 사람을 고용해 가지치기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증언하였는바, 여기에 위 확인서(을 제7호증)에 기재된 내용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