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당좌수표, 금융거래정보 등 관련 자료가 이자리스트의 기재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자리스트의 기재 내용은 다른 금융자료상에 이에 반하는 명백한 기재가 없는 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일부를 제외한 금원은 지급사실이 인정됨
제출한 당좌수표, 금융거래정보 등 관련 자료가 이자리스트의 기재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자리스트의 기재 내용은 다른 금융자료상에 이에 반하는 명백한 기재가 없는 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일부를 제외한 금원은 지급사실이 인정됨
사 건 2011구합77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0. 판 결 선 고
2013. 7. 17.
1. 피고가 2010. 10. 4.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74,11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 중 5,505,873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699,15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 중 28,318,422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14,24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 중 3,143,9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504,46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 중 3,260,446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4.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74,110원(가산세 포함),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699,150원(가산세 포함),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71,360원(가산세 포함), 2004년 귀 속 종합소득세 9,645,790원(가산세 포함), 2005년 귀 속 종합소득세 7,133,79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14,240원(가산 세 포함),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504,46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 세 157,319,5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3. 24. ’평화’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고, 2005. 12. 31. 각종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직권폐업되었다가 2009. 7. 13. 동일한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대부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다.
1. 원고의 2013. 4. 30.자 청구취지 변경 및 원인 보충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위 청구취지와 같이 선해한다. 표1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원) 2001 87,270,660 2002 183,147,720 2003 6,530,930 2004 20,399,710 2005 20,637,460 2006 55,754,420 2007 145,929,310 2008 232,904,470 2009 24,301,320 합계 776,876,000
1. 제척기간 도과 주장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1년도 내지 2003년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 기본볍(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 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5년 또는 7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위법하다.
2. 포탈세액 과다계상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적대적인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확인서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2001.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 에 합계 1,283,019,579원의 이자수 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표4 기재와 같이 원고가 누락한 이자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2001년도 종합소득세는 4,492,125원, 2002년도 종합소득세는 33,685,848원, 2005년도 종합소득세는 3,416,226원, 2006년도 종합소득세는 8,436,732원, 2007년도 종합소득세는 52,600,277원, 2008년도 종합소득세 는 44,404,249원, 합계 147,035,457원을 원고의 포탈세액으로 과다계상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표4 원고의 과다계상 이자 주장 내역(원) 채무자명 금액내역 귀속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피고산정이자액 고○○ 원고주장이지액 괴다계상주장이자액 피고산정이자액 고◉◉ 원고주장이지액 괴다계상주장이자액 피고산정이자액 이○○ 원고주장이지액 괴다계상주장이자액 피고산정이자액 변○○ 원고주장이지액 괴다계상주장이자액 피고산정이자액 박○○ 원고주장01지액 괴다계상주장이자액 피고산정이자액 청진산업 원고주장이지액 괴다계상주장이자액 과다계상 주장 이지액 합계
1.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유가 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 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통일한 의미 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10호증, 을 제3 내지 6, 9, 30 내지 33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7. 28.부터 같 은 해 9. 2.까지 1997년 내지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그 부과대상인 대부업 사업소득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제주세무서에 거래장부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원고의 대부업 영업기간,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장 부 등 일체의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원고는 이 사건 행정심판 시에는 거래자료의 개별확인서가 제출되자 ’대손 관련 서류 및 어음 사본’을 제시 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를 자신에게 불리한 입장이 되면 제출하는 등 조사공무원을 기만한 점(원고가 2001년경 위와 같이 세무조사를 받은 점,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조사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조사 절차에서 임하는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무지해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채무자들과의 거래에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딸인 정○○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42823)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원고는 채무자들과 거래 당시 현금 거래를 많이 하였고, 채무자들에게 영수증을 발행·교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소득세 포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0년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1년 내지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각 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6. 1., 2013. 6. 1. 및 2014. 6. 1.까지라고 할 것인바, 그 기간 내인 2010. 10. 4.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포탈세액 과다계상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고◉◉가 2010년경 제주세무서에 작성·제출한 ’고◇◇ 사채이자 지급리스트(이하 ’이자리스트’라 한다)’의 증명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5의 기 재, 증인 고◉◉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는 2012. 8. 9. 이 사건 형사 사건의 제1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자리스트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자리스트는 자신과 자신의 동생이 2003년 초순 또는 중순경 은행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고◉◉가 제주세무서에 제출한 당좌수표, 금융거래정보 등 관련 자료가 이자리스트의 기재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자리스트의 기재 내용은 다른 금융자료상에 이에 반하는 명백한 기재가 없는 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와 같은 사정과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5, 을 제9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고◉◉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는 2001. 1. 3.경부터 2002. 10. 2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 또는 원고의 딸 정○○의의 계좌로부터 고◉◉, ○○기업 주식회사 또는 고◉◉의 형인 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그 이자 명목으로 고◉◉로부터 원·피고가 다투는 부분 등(피고가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 포함)에 대한 아래 각 항에서 인정된 금원을 포함하여 2001년경 82,200,000원, 2002년경 258,800,000원, 합계 34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었다.
① 2001. 11. 26. 및 같은 해 12. 5.자 이자{고◉◉ 작성의 이자리스트(갑 제9호 증, 이하 ’이자리스트’라 한다) 구분 번호 22,24번} 을 제11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 국종합장식 고◉◉ 발행의 30,000,000원권 당좌수표 사본(수표번호: ***99729)에는 원고가 2001. 11. 26. 및 같은 해 12. 5. 위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을 각 연기해 주면서 고◉◉로부터 각 2,000,000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② 2002. 2. 5.자 이자(이자리스트 구분 변호 35, 36번) 을 제1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2. 5. 30,000,000원권 당좌수표 2매(수표번호: 99740, 38677)의 각 지급기일을 연기 하면서 그 결제를 위하여 교부받은 ○○기업주식회사 발행의 백지당좌수표 사본(수표 번호: ***38770)에는 원고가 고◉◉로부터 그 당시 선이자로 각 1,5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있다.
③ 2002. 2. 7.자 이자(이자리스트 구분변호 37번) 을 제1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2. 7.경 30,000,000원권 당좌수표(수표번호: 99195)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주면서 고◉◉로 부터 그 결제를 위하여 교부받은 위 백지당좌수표 사본(수표번호: 38770)에는 원 고가 고◉◉로부터 그 당시 선이자로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④ 2002. 2. 7.자 이자(이자리스트 구분변호 38번) 갑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2. 7. 30,000,000원권 당좌수표(수표번호: 99740)의 액면금액을 고치고 지급 기일을 연기해 주면서 같은 달 8. 고◉◉로부터 위 이자 등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한국기업주식회사 발행의 15,000,000원 당좌수표(수표번호: 38774)에는 원고가 2002. 2. 7.경 고◉◉로부터 2002. 2. 5.자 대출금 합계 30,000,000원(이자리스트 구분 변호 35, 36번) 중 원금 10,000,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원에 대한 선이자로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2002. 2. 26.자 이자(이자리스트 구분번호 41, 42번)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2002. 2. 26. 50,000,000원권 당좌수표(수표번호: 99740), 30,000,000원권 당좌수표(수표번호: 11821)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주면서 선이자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백지당좌수표(수표번호: ***11828)에는 2002. 2. 26. 위 8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11099740 당좌수표 및 06011821 당좌수표에는 위 각 거래에 관련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5 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었다.
⑥ 2002. 7. 24., 같은 해 8. 23., 같은 해 9. 24. 및 같은 해 10. 25.자 이자(이자 리스트 구분번호 62, 68, 72, 74번) 갑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자 리스트에는 이 부분 각 이자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위 2002. 10. 25.자 이자에 대하여 그 담보로 백지당좌수표(수표번호: 마가74718)를 보관하였다고 기재되어 었으나, 원고가 위 백지당좌수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음을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고◉◉로부 터 65,000,000원권 당좌수표(수표번호: 11889)의 지급기일 연기해 주면서 선이자 로 2002. 7. 24. 7,000,000원을, 2002. 8. 23. 10,000,000원을, 2002. 9. 24. 9,000,000원 을, 2002. 10. 25. 7,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