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반면 배우자가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양도소득을 얻은 배우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반면 배우자가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양도소득을 얻은 배우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5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7. 판 결 선 고
2012. 3. 28.
1. 피고가 2010.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 박DD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박DD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박DD은 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단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직접 황CC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양도소득을 얻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실제로 양도차익을 얻은 박DD이다.
(2) 양도소득세액 산정의 위법 설령 납세의무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종전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박DD 또는 담당 법무사가 원고의 위임 없이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도 모르는 사 이에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1) 원고는 2001. 9. 12.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원고의 남편이었던 박DD은 제주시 OO동 0000 대 180.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OOO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2. 12. 27. OOO동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자 정EE(원고의 아버지), 채무자 박DD, 채권액 000원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박DD은 2004. 10. 19.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다음 날 가처분등기를 마쳤고, 2004. 11. 30.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4드단0000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정EE은 2005. 6. 2. 박DD 소유의 OOO동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4) 2005.6.14.위 이흔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갑 제3호증 참조).
(5) 2005.6.15. 원고와 박DD이 참여한 가운데 매도인 원고, 매수인 황CC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05. 6. 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황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5. 7. 19. 채무자를 황CC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6) OOO동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2005. 6. 15. 위 소송의 조정 성립일인 2005. 6. 14.자 취하를 원인으로, 저당권설정등기는 2005. 6. 16.자 변제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7) 박DD은 2005. 7. 26. 위 조정에 기하여 원고가 소유하던 거제시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3, 을 제5호증의 1, 2 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2의 일부 기재, 증인 이복숙의 증언, 증인 박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인 원고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 과정에 원고가 참여하였으며, 원고 자신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선고가 이루어진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서 실제로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은 원고가 아닌 박DD으로서 박DD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와는 달리 원고를 처분의 상대방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황CC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나) 반면 박DD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상당액으로 정EE에 대한 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고 자신이 소유하던
○○○ 동 부동산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 및 임의경매개시 결정기업등기가 말소되는 이익을 얻었다(이에 대하여 박DD은 위 저당권부 채무가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당시 원고가 매수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으로서 원고의 채무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 동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일로부터 1년 념게 경과한 시점인 점, 박DD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 재산분할로 취득할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이혼한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또한 박DD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법원의 조정에 따라 자신이 인수하기로 하였던 근저당권부 채무를 황CC이 인수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하는 이익도 얻었다. (라) 한편, 박DD은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원고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거제시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자기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