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 연가사용일수, 초과근무시간, 해외연수기간 등을 고려할 때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
공무원으로서 연가사용일수, 초과근무시간, 해외연수기간 등을 고려할 때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4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3. 판 결 선 고
2011. 1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1,470,08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① 원고는 1990년부터 서귀포시청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는 보건주사로 근무하고 았고, 2005년 38,407,000원, 2006년 42,256,000원, 2007년 44,185,000원, 2008년 46,884,000원, 2009년 49,449,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②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원고가 감률을 생산하여 서귀포 농협에 출하한 금액은 2005년 10,991,000원, 2006년 13,854,000원, 2007년 10,135,000원에 불과하여 원고의 연평균 급여액의 1/4 정도 수준에 불과한 점,③ 이 사건 농지에서 생산된 감률 출하량이 통 일 지역에 있는 농가의 평균 출하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④ 원고는 서귀포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04년경 420시간, 2005년경 312시간, 2006년경 395시간, 2007년경 498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연가도 2006년 2일, 2007년 5일만을 사용하였을 뿐인 점,⑤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이후에도 2010. 1. 11.부터 2010. 12. 24. 까지 제주인력개발원에서 외국어과정 연수를 받으며 매주 수시평가와 매분기별 정기 평가를 받았고, 2010. 2. 1.부터 같은 해 5. 20.까지는 합숙교육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0. 10. 15.부터 2010. 11. 22.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오기도 한 점,⑥ 원고는 2010. 6. 10.경 서귀포시 OO0동 작목반에서 탈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3호증의 l 내지 7, 을 제5, 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로 보이므로, 원고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영농자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영농자녀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