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외에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심절차를 거지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이의신청 외에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심절차를 거지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3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31. 판 결 선 고
2011. 9. 21.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4,306,970원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외삼촌인 강CC의 부닥을 받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위 강CC인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