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1-구합-307 선고일 2011.09.21

이의신청 외에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심절차를 거지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3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31. 판 결 선 고

2011. 9. 2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4,306,970원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7. 10. 22.부터 2008. 10. 6.까지 주식회사 BB토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 나. 피고는 2010. 9.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4,306,9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 고는 2010. 11. 22. 이를 기각하였고, 위 기각 결정문은 2010. 11.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위 다.항의 이의신청 외에 달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는 않았고, 2011. 3. 2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삼촌인 강CC의 부닥을 받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위 강CC인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