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이익 및 상장차익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업무 외에 별도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사례의 뜻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증자이익 및 상장차익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업무 외에 별도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사례의 뜻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XX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1. 판 결 선 고
2011. 10.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7,412,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상장차익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거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 한 대가로 얻은 사례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부과대상이 되 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상장차익이 증여세부과대상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3은 이중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원칙, 과영금지원칙 및 실질 과세원칙을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상장차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 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4967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하나로 제17호에서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00. 11. 13. 개최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이후 별도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바도 없는 점,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계약체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원고는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증자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상장 차익은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 후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해당할 뿐, 이를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라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이익이 원고의 근로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장차익이 구 소득세법 제20조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상장차익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처1117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 데, 위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주장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박YY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 통안 회사의 수익이 증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YY에 대하여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한 대가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미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신주인수대금 조로 별도의 상여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장차익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3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조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퉁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과세가액 또는 취득 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항은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고 있어 위 증여재산가액에는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포함 되지 아니하여 증자차익을 과세하는 구 상증세법 제39조와는 과세대상이 전혀 다른 점, ② 이 사건 조항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퉁이 상장 전에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써, 향후 주식의 상장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익의 크기는 부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주식의 증여 또는 양도 시점에 는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고 상장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그 이익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실제로 상장이 된 후 일정한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하면서도, 그 증여자의 범위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③ 한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3항 단서는 주식의 상장 등에 따라 그 가액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상승하는 경우와의 균형을 맞추어 그 차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1항 소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제41조의 3 제3항 단서 소정의 증여세 환급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의 산정기준을 통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상장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기업기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2항에는 상장차익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상장일 등으로부터 3월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이 상장된 직후에는 상장으로 인한 영향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위와 같이 상장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주가를 산정하는 것이 실제 시가에 더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이 헌법상 이중 과세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과영금지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