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나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나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6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94,460원 및 주민세 2,079,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2009. 12. 29. 법률 98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 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 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 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 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 등 이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〇〇도 〇〇시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중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