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토지의 대부분에 경작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토지의 대부분에 경작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