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분양과정에서 발생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가 체납을 이유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신탁부동산 분양과정에서 발생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가 체납을 이유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1. 피고가 2009.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분양한 것은 소외 회사이고 세금계산서 역시 소외 회사 명의로 발행되었다는 점,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점(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소외 회사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새길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신탁법 제21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는 것으로, 위 규정 단서에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신탁사무의 처리 상 발생’한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와는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여기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 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취지 등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에 대한 채권으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 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