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현황, 결재내역, 경영관여 등으로 보아 비상근 임원으로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출퇴근 현황, 결재내역, 경영관여 등으로 보아 비상근 임원으로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6.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49,592,53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50,860,53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2,699,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먼저, 이사 남AA는 자신의 책임 하에 원고의 제품을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DD에 납품하는 영업책임을 맡음과 아울러 2003년 및 2004년 결산보고를 위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사 겸 대주주로서 결산보고를 승인하는 등 원고에 대한 매출기여, 영업을 위한 정기적인 출장,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산보고에 참여하였고, 감사 조BB 또한 위 2003년 및 2004년 결산보고를 위 한 주주총회 에 참석 하여 감사보고를 하는 등 내부회계업무에 대한 감사, 직원들의 업무상태 감독, 전표점검, 대표이사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수지급은 이사인 남AA, 감사인 조BB에 대한 정당한 보수지급임에도 피고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여 손금부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02. 8. 29. 설립되어 일본에서 자동차용 수압전사필름을 수입하여 이사 남AA의 남편 조C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D에 전량납품하다가 2005. 초경 거래관계를 종료한 사실, 원고의 주주구성은 당초 설립시 남AA 측 80%, 대표이사 선EE 측 20%의 비율이었다가 2005. 7. 19. 남AA 측이 보유주식 80%를 모두 신EE 측에 양도하여 신EE의 동거인인 감사 조BB 40%, 대표이사 신EE 30%, 신EE의 자녀 20%, 경리 및 영업업무 수행자 장 10%로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0호증, 을 4,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03년도 귀속결산보고 승인을 위한 2004. 1. 15.자 제2회 주주총회, 이사 보션을 위한 2005. 7. 19.자 임시 주주총회, 2003년도 2, 3기 결산재무보고 및 영업사항보고서 심의를 위한 2004. 1. 15. 자, 2005. 1. 28.자 제2, 3회 이사회, 대표이사 보선을 위한 2005. 8. 29.자 이사회는 한번도 실제로 소집된 바 없고, 다만 그 회의록만이 작성된 사실, 남AA는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여 부산 금정구(원고는 2006. 11. 1. 제주시로 본점을 이전하였다)에 소재 하고 있던 원고 회사에 상시 출퇴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고 조BB 또한 원고의 감사업무에 있어 실제로 결재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또는 서류 등은 없었으며, 원고 회사는 남AA, 조BB의 근무를 위한 책상조차 비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AA, 조BB은 비상근임원으로서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남AA가 원고의 대주주임과 아울러 원고의 주거래처 대표자인 조CC의 처이고, 조BB이 원고의 대표이사였다가 현재의 청산인인 신EE의 동거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남AA, 조BB은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노무를 제공한 바 없이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되고 이 사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급여를 원고의 이익을 부당히 분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손금부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를 각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급여는 원고의 이사회에서 결정된 급여로서 통일 직위 에 있는 기타 임원의 급여와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된 적법한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피 고가 이를 손금부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 행령 제43조 제2항, 제3항에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26조 제1호 가 손비로 포함된 인건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 또는 보수 중 중 일정한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각 규정은 모두 임원에게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인건비나 상여금 및 보수 등이 지급되어 손비처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중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손금에서 제외할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남AA, 조BB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지급액 전액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저1]4항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