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다른 법령상의 시 군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주세법이 인용하는 시 군에 포함될 수 없어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을 불허할 수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다른 법령상의 시 군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주세법이 인용하는 시 군에 포함될 수 없어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을 불허할 수 없음
1. 피고가 2009.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판매장이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판매장 이전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